대상자 선정 (국민건강보험공단)
일반건강검진 대상자 - 지역세대주, 직장가입자 및 만4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
- 매 2년마다 1회,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
- 만 40세, 66세는 생애전환기건강검진 대상자로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
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 (국민건강보험공단)
우편발송
- 검진표를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지사에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직장가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.
1차 건강진단 (검진기관)
1. 진찰 및 상담 | 6. 흉부방사선 촬영 |
2. 신장 및 체중, 비만도 | 7. 요검사 : 요당, 요단백, 잠혈, pH |
3. 시력, 청력 | 8. 혈액검사 |
4. 혈압측정 | 9. 심전도검사 (만40세 이상인 자로서 희망자) |
5. 허리둘레 | 10.구강검사 |
1차 건강검진 결과 통보 (검진기관)
- 1차 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주소지로 발송
- 1차 검진 결과 질환의심자에게 2차 검진 실시
※ 직장가입자의 경우 직장가입자의 등본상 주소지로 통보됩니다.
2차 건강검진 접수 (검진기관)
- 1차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확인
- 2차 건강검진은 1차 건강검진 결과 질환의심자에 한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.
- 부득이한 사유(타 지역 전출, 검진기관 폐업 등)를 제외하고는 1차 검진기관과 동일한 검진기관에서 2차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. - 신분증과 통보서를 필히 지참
- 해당 통보서를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1차 건강검진기관에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2차 건강검진 (검진기관)
공통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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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결핵 및 기타흉부질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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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혈압성질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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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장질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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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뇨질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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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장질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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빈혈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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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차 건강검진결과
- 2차 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주소지로 발송해 드립니다.
※ 직장가입자의 경우 직장가입자의 등본상 주소지로 통보됩니다